금융사 최초 거래시 본인직접입력 방식으로 주민번호 수집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권이 본인직접입력(key-in)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증빙하고자 고안된 것으로 최초 거래 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 나이스·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를 통해 본인직접입력 시스템 예상 구축 기간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본인직접입력 방식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은 영업점, 모집인, 인터넷, 전화 등 가입 채널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다를 전망이다.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 등의 인증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다. 대면채널인 모집인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에 고객이 직접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콜센터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사는 주민번호 입력을 2회에 걸쳐 재확인하는 등의 자율 방침을 세워 입력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초 거래 이후에는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대면 채널에서는 신분증으로, 비대면 채널에서는 인증시스템이나 주민번호 외 기타정보로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직접입력 방식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한다는 원칙이지만 법령상 규정·서식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나 단체계약 체결,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와의 관계형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주민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적용가능성과 절차, 수준 등을 검토해 조만간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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