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증거자료 부실 알고 있었다…검찰, 국정원 직원 소환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발급처와 관인도 없는 자료를 가져와 이를 돌려 보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 간첩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증거 위조’ 논란 이전에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자료 부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국정원 요원이 발급처, 관인, 발급인 등이 없이 로데이터(원자료)만 갖고 왔다. 그것을 갖고 올 때 적법하게 가져온 것인지 입증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데 발급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받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라며 국정원 쪽이 가져온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자료였다는 얘기다. 검찰도 부실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가 있으면 명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대체 어디서 발급받았는지 알 수 없어서 돌려보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는)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 변호인이 OK 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해) 문서 작성자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발급처, 관인도 없는 자료를 건네려 한 것은 공식 외교라인이 아닌 곳을 통해 문서를 입수했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 검찰은 사건 초기 중국 선양 영사관을 통해 자료를 받은 것처럼 설명했지만 처음부터 출처불명의 자료가 국정원을 통해 유입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의혹은 검찰의 진상조사팀 조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를 배제한 채 노정환 외사부장에게 진상조사팀을 맡기면서 객관적인 조사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꾸리기에 앞서 국정원과 외교부에 자체 진상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꾸리면 국정원 직원과 중국 선양 영사관 직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조사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지금보다는 더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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