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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후폭풍, 벼랑 끝에 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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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중론’ 펼치며 대책 고심…중국과 외교문제, 국정원도 불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위조’ 파문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오후 언론을 상대로 ‘증거 위조’ 의혹을 둘러싼 해명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과 오간 외교문서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는 있지만 수습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대사관은 이미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 쪽에서는 공문서 위조 과정에 개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 기관이 중국 정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중국대사관이 위조된 문서라고 밝힌 유오성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은 서울시 간첩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주목받았던 문서이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는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싼허변방검사참의유가강(유우성의 중국이름)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사실확인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중국 정부의 문서를 조작했는지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검찰 지휘부는 물론 그 이상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중국대사관은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 3건 중 2건은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검찰이 확보한 문서이다. 검찰이 입경 기록을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확인서 역시도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증거 위조에 직접 개입했다면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과 수사를 협조했던 국가정보원이 문서 위조에 개입했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검찰이 증거 위조에 직접 나서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서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또한 검찰은 중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사태수습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법조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넘어 정국의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로 믿고 있고 확인될 때까지 위조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증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작·묵인할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에 더 이상 수사와 재판진행을 맡길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한 한 두 기관은 모든 신뢰를 잃었다. 이제 특검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수사기관은 이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에 가담한 관련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라”면서 “중국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형사 책임 규명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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