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건설업계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기간이 3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이에 원도급업체가 대금지급을 미루다 부도ㆍ파산ㆍ워크아웃 등으로 대금을 지급치 못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관련 전문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3월1일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기간을 '준공예정일+180일'에서 '준공예정일+365일'로 바꾼다. 보증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얘기다. 이에 협력업체는 물론 원도급업체까지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은 최장 1년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고 원도급업체들도 사정에 따라 1년까지 대금 지급 유예를 받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도급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건설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하도급 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증이다. 수급업자가 공사를 완료했는데 원도급자가 부도가 난 경우 등 공사한 만큼 대금 지급을 못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기관이 공사한 부분만큼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구조다.
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준공 이후다. 조합 관계자는 "수급업체가 계약을 완료해 건물을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업체가 사정이 어렵다며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6개월짜리 어음을 발급해 준다"면서 "그런 경우 공제조합이 90일까지 보증을 해주고 추가로 90일을 더 보증을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다시 기간을 늘려 1년간을 지급보증하게 됨에 따라 조합의 부담은 작지 않게 됐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에 계류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약 5만건이며 연간 약 1만건의 신규 보증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은 기간 제한 없이 보증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조합은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최대한인 1년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보증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원도급업체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대금지급자체를 수년씩 연장하는 측면이 있어 수급업체 입장에서도 보증 기간은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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