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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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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원심 판단 일부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 공판에 임해왔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한화 계열사들을 이용해 한유통과 웰롭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한화석유화학 소유의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웰롭에 저가매각한 혐의 ▲드림파마가 아크런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 대부분은 정당하다고 봤으나, 드림파마와 관련해서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부동산 저가매각과 관련해서는 배임액수를 원심보다 낮춰 인정했다. 원심은 272억원이라고 봤으나 파기환송심에서는 47억2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기환송심에 이르며 1597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전체에 대해 회복했고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판단된다”며 “또한 피고인이 한화그룹 총수로서 그동안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유통과 웰롭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은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피해 위험성 규모가 확대 평가된 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 계열사의 모든 책임이 소멸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에 2004~2006년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그룹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위장계열사가 떠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186억원을 공탁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에서는 3024억원이었으나 2심에서 1797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실제 회사에 입힌 손해 규모 등을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고 그 기간이 네 차례에 걸쳐 연장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 회장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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