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추가대책 시사
정부·여당, 주택법 등 12개 주요처리법안 선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전세 시장 불안의 원인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전환기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전세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전월세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위 간사) 또한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월세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호응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과 국민주택기금이 공공 임대 건설 리츠에 출자·투자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12개 주요 법안의 처리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우선 지난해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법안으로 꼽혔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에 대한 처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분양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분양가가 급등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법안 합의처리의 조건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또 19조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용도를 확대, 공공임대 건설 리츠에 출자·투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여력이 부족한 시점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설 산업 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직불의무화,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점검 의무화, 하도급업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멸실돼 가는 건축자산을 보호하고 한옥 보급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도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밖에도 ▲건축법 ▲공간정보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대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처리도 논의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