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명 택시업체 신고사이트 개설 15일만에 총 63건 신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택시 기본요금이 올랐지만 회사 납입금 과다 인상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택시운전사들을 위한 무기명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지 보름만에 총 6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시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채고 있는 택시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택시기사들은 무기명 게시글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납입기준금 과다인상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번에 신고접수 된 63건을 살펴보면 납입기준금 2만 5000원 초과 인상이(44건) 가장 많았고, 유류 35ℓ 미만 지급(5건), 근로시간 축소(4건), 기타(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에 신고된 운수업체 39개 가운데 17개 업체는 임단협을 기 체결하고도 노사가 상호 사인한 계획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임단협을 체결 완료하고도 내용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17개 업체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둬 제출토록 독려하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관할구청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이번에 신고된 17개 업체를 비롯, 시가 자체 파악하고 있는 업체 등 총 40개 업체에 대해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구 합동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위반업체 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 교통 홈페이지 무기명 신고창구에 신고접수해주기 바란다"며 "운수 종사자들의 신고 참여가 전제될 때 당초 요금 인상 취지대로 처우개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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