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규정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경력 없어도 후보 등록 가능
-정개특위, 지난달 3년 교육경력 필요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합의
-법사위 일부 의원들 위헌 소지 있다고 심사 보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법사위원회가 4일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교육경력 3년이 필요하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일몰규정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권선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 관련 14건의 개정사항이 넘어왔는데 지방교육자치법은 오늘 심사를 보류하고 원내대표단에게 다시 논의해달라고 넘겼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8대 국회 때 교육감 선거 지방교육 자치 관한 법률에서 교육경력 5년 조항은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한시 일몰 규정을 정했다"며 "3년 교육경력 원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한을 줬다가 뺐는 결과로 소급입법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이번에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를 등록할 때 교육경력이 3년 이상 필요하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18대 국회 때 일몰 규정을 두어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학용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현재로서는 오늘 교육경력 없는 사람도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법사위에 일부 여야 의원님들이 위헌 소지를 지적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법사위에서 결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은 민주당의 5일 의총 결정에 의해 법사위에서 재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절충안이 필요할 경우 정개특위에서 다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절충안이 필요할 경우 정개특위로 가든지 아니면 정개특위에 양당간사 위임 받았으니까 간사간 협의해 넘겨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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