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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업 무산 책임 판결' 놓고 코레일·드림허브 입장차 뚜렷(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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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업 무산 책임 판결' 놓고 코레일·드림허브 입장차 뚜렷(종합) 용산역세권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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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롯데관광개발, 용산사업 무산 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판결
드림허브 "코레일에 무산 책임 있다는 첫 결정문"…코레일 "소송 영향 없다" 일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간 출자사 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최대규모의 소송전이 임박한 가운데 용산사업의 무산 책임에 대한 법원 판결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사업무산 책임이 롯데관광개발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23일로 예정된 코레일의 드림허브에 대한 용산역세권 부지반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 판결의 의미는 드림허브라는 시행사의 파산에 국한된 판결이어서 의미가 없다며 역세권 부지반환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확정 판결에서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4월 말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익자인 코레일에 이행보증금 2400억원의 지급 요인이 발생하자 당시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롯데관광개발(출자지분별로 516억원 부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파산부는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유동성이 부족해 청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2500억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 추천 이사 3명이 일관되게 반대하면서도 그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또 "컨소시엄(드림허브 민간출자사) 구성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코레일의 불분명한 반대 행위를 지적한 파산부는 특히 2500억원의 유상증자가 랜드마크 빌딩에 대한 코레일의 매매대금 지급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파산부는 판결문을 통해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코레일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업무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드림허브는 이 같은 취지를 담아 지난해 7월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드림허브는 4000억원 증자와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에 따라 1차 증자(1500억원) 성공 이후 이듬해 8월 2차 증자(2500억원)에 나섰지만 코레일의 반대로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52억원의 이자를 갚지 못해 체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에서도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파산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코레일의 용산역세권 반환부지 소송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결정문이 용산역세권 부지반환 소송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23일 오전 드림허브를 대상으로 용산역세권 부지반환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키로 했다.


코레일 측은 파산부의 결정은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간이재판인 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채권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정식재판인 민사재판 즉,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조사확정 재판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 신속한 간이절차로 판결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산법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회생기업이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이번 결정과정에서 입장을 전혀 밝히지 못했지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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