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롯데관광개발, 용산사업 무산 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판결
드림허브 "코레일에 무산 책임 있다는 첫 결정문"…코레일 "소송 영향없다" 일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간 출자사 간 단군 이래 최대 소송전이 임박한 가운데 용산사업의 무산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23일 드림허브를 대상으로 용산역세권 부지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코레일의 판단과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코레일은 역세권 부지반환 소송을 계획대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확정 판결에서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4월 말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익자인 코레일에 이행보증금 2400억원의 지급 요인이 발생하자 당시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롯데관광개발(출자지분별로 516억원 부담)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파산부는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유동성이 부족해 청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2500억원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 추천 이사 3명이 일관되게 반대하면서도 그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코레일의 불분명한 반대 행위를 지적한 파산부는 특히 2500억원의 유상증자가 랜드마크 빌딩에 대한 코레일의 매매대금 지급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파산부는 판결문을 통해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코레일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업무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드림허브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었던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기존 협약과 합의를 무시한 채 원천적으로 방해한 것이 사업무산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대목과 일치한다.
민법(제150조1항)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고의든 과실이든 상대방의 전제조건 달성을 방해한 때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드림허브는 이 같은 취지를 담아 지난해 7월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드림허브는 4000억원 증자와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에 따라 1차 증자(1500억원) 성공 이후 이듬해 8월 2차 증자(2500억원)에 나섰지만 코레일의 지속적인 반대로 자금조달에 실패하면서 52억원의 이자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됐다.
파산부는 “컨소시엄(드림허브 민간출자사) 구성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 내에서도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파산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코레일의 용산역세권 반환부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투자사 한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계약서 준수와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민사소송에서 이번 결정문이 미치는 영향을 클 것으로 본다"며 "코레일이 사업무산 이유로 주장하는 민간투자사의 계약된 약속 불이행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결정문이 용산역세권 부지반환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23일 오전 드림허브를 대상으로 용산역세권 부지반환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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