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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만에 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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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마련된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는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된 것.


예를 들어 6년간 회사에서 월 소득 200만원을 받고 매월 18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던 주부는 지금까지 회사를 그만두고선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본인사망시(유가족) 월 18만7000원, 장애 3급 발생시 월 2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다. 지금까진 물가상승률 인상 분은 4월부터 적용됐으나 개정안에는 반영시기를 앞 당겨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아울러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연장 된다. 반환일시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청구 소멸시효를 각각 연장하여 소득활동 기간이 짧아(10년 미만) 반환일시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소득-1연금’ 기반 확립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돼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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