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의심돼 1만2000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고,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AI는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 AI의 경우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해당 농장은 최근 들어 자연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AI 증상이 발생해 16일 농장주가 신고를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1차로 검사한 결과 'H5N1형'으로 밝혀졌고, 17일 오후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2만1000마리로, 1만2000마리는 이미 살처분이 이뤄졌고, 나머지도 모두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종오리가 분양된 9개 지역, 24개 농장에 대해서도 초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도 완료했다. 최대 21일 AI 잠복기 이내에 분양된 오리 새끼는 총 17만3000마리다. 또 분양과정에서 이용한 운반차량이 충북 진천 도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도계장에 대해서도 폐쇄조치 및 출입차량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 분양받은 농장은 진천 9곳, 청원 2곳, 음성 4곳, 충주 1곳(이상 충북),천안 2곳, 공주 1곳(이상 충남) 익산 1곳, 정읍 2곳(이상 전북), 안산 2곳(경기)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및 각 방역기관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면서 "국방부와 경찰청에 인력동원 요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이내는 오염지역으로 설정했고, 반경 3km 이내는 위험지역으로 방역대를 정했다. 위험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19곳이다. 3~10km 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했고, 해당 지역에는 202개 농가가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긴급 '시·도지사 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고, AI 방역과 관련된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회의 직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AI로 판명되면 전국 일시 이동제한 발동 수준을 검토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국민들도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농장을 방문한다든지, 가급적 철새 도래지를 여행하는 경우에도 철새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병원성 AI는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이동이 완전히, 엄격히 통제되고 살처분 또는 폐기돼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없다"면서 "국민들이 안심을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리나 닭이라고 해도 70℃로 30분, 그리고 75℃에서 5분간 열처리 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된다. 또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식량농업기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우리나라는 4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5월16일까지로 전국 25개 시·군에서 53건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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