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회복과 주거안정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DTI 폐지 등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전·월세난 해소의 가장 효과적인 해법인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보유세 감면과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패키지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다수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다행"이라면서도 "꺼져가는 시장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어야 주택거래가 정상화되고 전·월세난도 해소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에 대해 일반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 매수를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면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공공택지의 기반시설 조성 지연에 따른 분양성 악화로 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회장은 "당초 기반시설 설치 예정시기보다 2년 이상 장기지연, 개발계획 변경·취소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주택건설사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5년여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임금, 자재, 장비투입 비용이 18.2% 상승했지만 표준건축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문제를 심화시킬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밖에 주택업계가 풀어야할 과제로 ▲하자분쟁 조정시 당사자 참여 명문화 ▲감리자 선정시 사업주체의 참여확대 ▲다원화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체계의 일원화 등을 꼽았다.
한편 지난해 12월23일 정기총회에서 주택건설협회의 제 10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문경 원일종합건설㈜ 대표는 충북 괴산 출신으로 대한주택보증 이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 등을 역임하고 2001년 제 5대 주택건설협회 회장을 지냈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9년 금탑산업훈장, 2001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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