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튜닝 활성화 위해 승인제외 대상 늘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튜닝부품 인증제와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가 2015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와 자동차 수리비 인하가 기대된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 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 고지해야 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안에서는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 승인대상 축소 및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건전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했다. 또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해 튜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튜닝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500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한국 튜닝시장이 선진국 수준(미국 35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도 도입된다.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해 품질향상,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많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서도 요금을 차별해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자동차의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제도화했다.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에 대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의 불만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무등록 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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