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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노 철도파업 철회 합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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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 파업에 사회적문제로 확산 부담…현업 복귀율도 늘어


여·야·노 철도파업 철회 합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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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역대 최장인 22일간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이 정치권의 적극 중재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된 것은 철도파업이 종교계와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며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대강 국면의 대결이 가져올 심각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점도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례없이 법적 초강수 대응을 통해 파업참가자 현업 복귀율이 급상승한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직권면직 법안 추진과 사측의 징계위 회부 및 구상권 청구, 신규채용 카드 등 전방위 강경책은 노조에 적잖은 부담을 안겼다. 특히 파업의 목적이었던 수서발 KTX의 면허발급으로 현실적 목표를 잃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지난 주말 대규모 3차 상경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일변도였던 철도노조의 업무 복귀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참가 복귀자는 2447명에 달한다. 지난 27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8일 0시까지 업무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이후 1275명이 추가 복귀한 것이다.


코레일은 역대 철도파업 당시 복귀율 30%대를 전후로 파업사태가 진정됐던 만큼 파업대오가 크게 흐트러졌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파업철회 시점이 임박했다는 예측을 조심스레 하게 된 배경이다.


또한 경찰이 산개투쟁에 나선 노조집행부에 대해 적극 체포에 나서는 등 범정부적인 협력체계가 작동한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사측, 철도노조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아직은 여야 간 소위합위에 그친 터여서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기존 징계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징계 절차는 예고한 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철도노조 간부 490여명을 파면·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전제로 다음 주 초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레일은 먼저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을 우선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징계절차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출석기간이 도래한 25명에 대해서 2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나머지 120명은 내년 1월2일 회부할 예정이다.
또 해고자 46명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로 코레일 징계처리는 없지만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리가 있을 것으로 코레일은 예상했다. 노동조합 지부 간부 약 345명은 추가 조사 후 내년 1월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민·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불법파업에 가담해 직위해제된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전에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진 지 오래라며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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