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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후폭풍…대량 해고사태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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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7일 철도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 최후통첩을 내렸다. 오늘(27일)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는 엄중경고다. 코레일은 과거 파업 때에도 중징계를 내린 적이 있는 만큼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최후통첩을 내린다"며 "오늘(27일)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징계하겠다는 얘기다.

코레일 측은 중징계의 기준이 정직ㆍ해임ㆍ파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앞서 지난 18일 불법 파업으로 고소ㆍ고발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가운데 코레일에서 징계를 받고 퇴직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의 징계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이번은 전체 직위해제된 모든 참가자에 대한 경고다. 현재 직위해제된 노조원은 7664명이다. 코레일은 경중을 따져 내일부터 바로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결국 대량 해고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과거 철도파업 때마다 노조원들의 대규모 징계가 뒤따랐다. 2002년 2월 철도민영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며 이틀간 진행된 노조파업 당시 코레일은 과격 가담자 22명을 중징계했다. 파면 19명, 해임 1명, 정직 1명 등이다.

2006년 3월 나흘간 진행된 노조파업에서도 노조 간부 및 적극 가담자 395명이 징계(파면 6, 해임 3, 정직 55, 감봉 109명 등)를 받는 등 그동안 파업이 있을 때마다 코레일은 그 책임을 노조원들에게 물었다.


코레일은 2009년 파업 당시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는 199명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가담자 전원은 경고조치했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하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늘 밤을 기준으로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고 파업 가담한 정도와 기간에 따라 중징계(정직ㆍ해임ㆍ파면)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145명에 한해 77억원의 손배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레일은 2006년 철도노조 파업 때도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해 69억8700만원을 인정받았다.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1심 판결은 내달 예정돼 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으로 현재 66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했고, 앞으로 필요한 추가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회사운영에 정상화를 도모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력 보충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 사장은 "노조가 말로는 협상을 하려고 하면서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 건지, 철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코레일은 이면합의를 통한 어떠한 야합이나 명분 없는 양보와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명분과 정당성도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오늘 밤 12시까지 반드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코레일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복귀자는 1172명(13.3%)으로 전일 1163명(13.2%)에 비해 9명이 추가로 복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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