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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콜시장 개편 본격화…증권사 콜차입 한도 단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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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분기별 축소…PD·OMO 증권사도 15% 이내
'15년부턴 콜시장 참여 배제 원칙
내년 중 운용사 콜론 한도 감축도 유도키로
콜시장 개편 취지 맞춰 현 16개사 유지·관리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콜시장 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참여 제한을 추진한다.

콜차입 제한으로 인한 증권사 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현행 한도(자기자본의 25%)를 유지하되 자체계획에 따라 규모 감소를 유도하고,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에 대해서도 감축계획을 발표·추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콜시장(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 간 단기대부 또는 차입이 이뤄지는 시장)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추진해 향후 국고채전문딜러(PD) 및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 등 일부를 제외한 제2금융권의 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개편의 핵심은 기존에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함께 진출해 있던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PD와 OMO 증권사에 대해서만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그 밖의 회사들에는 단계적으로 한도 규제를 부과해 참여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콜머니' 측면에서는 현행 콜차입 한도를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금감원은 각 증권사들의 감축계획을 취합·점검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는 PD와 OMO 증권사 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규제하는 등 분기별로 본격적인 축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PD와 OMO 증권사를 제외한 회사에는 내년 4분기 월 평균잔액의 5% 한도축소분을 적용해 2015년부터는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배제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콜론 제한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갑작스런 수익률 저하 방지를 위해 콜론 한도 규제 신규도입을 위한 모범규정도 마련된다. 또 2015년 중에는 자산운용사의 총 집합투자재산에서 콜론 운용 규모를 2%(월 평균잔액 기준) 이내로 제한해 운영하는 안도 선보인다.


이후 금융당국은 시장반응과 성과 및 미비점 등을 점검해 오는 2016년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예외적 참여 지속 여부를 최종 판가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콜시장 개편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향후 콜차입의 예외적 허용대상이 되는 PD와 OMO 증권사도 현행 16개사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증권사 OMO 선정요건을 PD 선정요건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PD 선정을 위한 증권사 재무건전성 요건에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과 자본총계 4000억원 이상이, OMO에는 NCR 150%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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