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인건비와 급식·교구비 등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으로 배를 채운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관련, 수사를 통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전남 어린이집 71곳을 적발해 법인을 포함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39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입건하고 착복 액수가 1000만원에 못 미치는 32곳은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70여개 어린이집에 교구 등을 납품하면서 10여 곳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줘 범행을 도운 업자를 입건했다.
원장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분을 유예해준 혐의로 군청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적발된 어린이집이 빼돌린 보조금은 모두 34억여원.
광주광역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구업체에 거래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물품을 산 것처럼 입출금해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의 한 국립대 직장 어린이집은 교재비, 강사비 차액 등을 챙겨 모두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국립대병원, 시·구청, 개인 종합병원, 사립대 등 기관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도 다수 적발됐다.
어린이집들은 인접한 2곳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별도 취사부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1곳에만 두고 2곳의 인건비를 청구했다.
또 2~3시간 정도 근무한 처제, 조카 등을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받아 챙긴 어린이집도 적발됐다.
차량 기사, 보육 교사, 총무 직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허위로 원생을 등록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여전했다.
인건비 외에도 원생의 급·부식비, 차량 유류비를 부풀리거나 교재·교구비, 특별강사 활동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해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 경우도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원장들은 그사이 1회 수령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 속칭 번호계를 조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적금을 들거나 생명보험료, 유치원 설립자금 등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운영하는 데 따른 임대료, 대출금 이자를 기타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 부실운영의 원인이 된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백동주 전남경찰청 지능범죄팀장은 “어린이집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도 회계서류 등 점검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됐다”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도 허술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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