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인 소유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만 소유토록 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철도사업 민영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정부와 노조 양측의 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철도사업자 면허를 받는 법인의 소유권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코레일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에 민간부문 매각금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 대응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주식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은 상법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는 지적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민영화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오해와 입장차를 해소하고 철도사태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철도 사태를 해결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조,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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