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청와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동네병원 몰락' 등 우려에도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의 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앞으로도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서지역ㆍ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 수석은 "이번에 도입하는 원격의료는 주로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의료법 개정안이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병원이 원격진료 할 수 있는 환자범위 명료화' 등 보완책을 설명했다.
최 수석은 또 "원격의료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할 것"이라며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를 신설하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의료계 등 현장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도 병행하고 그 기간 발생하는 문제점은 본격 제도 시행 이전에 충실히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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