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허물고 세제 개편 등 비용 줄여 파이부터 키워야, 대중제 금융지원책도 시급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회원제 vs 대중제.
골프장산업이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회원제와 대중제의 대립 등 내분도 커지고 있다. 2011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연장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표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회원제가 "그린피 인하를 통해 신규 골퍼의 유입을 유도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며 전국적인 확대를 주장한 반면 대중제는 "출혈경쟁이 예상된다"며 반대 성명까지 선언하는 등 정면충돌했다. 과연 상생안은 없는 것일까.
정부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200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면제했다. "적자골프장이 속출하고 있고, 회원권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골프장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며 "해외로 나가는 골프인구를 국내로 끌어들여 골프장은 물론 캐디와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 농가까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강원과 충청 등 지방 회원제들은 이 기간 동안 최고 28.7%의 증가율을 보여 수혜자가 됐다. 개소세 1만2000원에 교육세와 농특세가 각각 3600원(개소세의 30%),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2만4120원의 세금이 면제됐지만 일부 골프장들은 최대 5만원까지 그린피를 내려 골퍼들을 끌어 모았다.
경기도 여주와 안성, 포천, 양평 등 이른바 접경 지역에 위치한 '변방골프장'들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최고 15%까지 매출이 뚝 떨어졌다. 수도권 회원제들은 그러자 "국내 골퍼들의 외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을 효율성을 위해 이제는 골퍼들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확대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중제는 또 입장이 달랐다. 싼 그린피가 트레이드마크였던 대중제들은 "조특법의 시행으로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9.5%나 입장객이 감소해 엄청난 타격을 얻어 맞았다"며 "이 법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면 우리는 입지가 더욱 좁아진다"고 반대했다. 조특법 연장안은 지난해 결국 국회에서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소멸됐다. 연장을 하자니 수도권과 대중제, 확대를 하자니 지방 회원제와 대중제의 반대가 극심했다.
김성원 이포골프장 사장은 이에 대해 "골프장산업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라며 "회원제와 대중제의 경계를 허물고 양쪽 모두 돌파구부터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면 저비용과 함께 골퍼들이 대거 유입돼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며 "대중제 또한 그린피를 인하할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가격인하율보다 이용객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중제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제안했다. "대중제의 경우 금융비용 등을 감안해 유사회원권 등 투자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일단 세금을 줄여 저비용 구조를 구축하는 게 이용객 수를 확대에 골프장산업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이후 각각의 골프장들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주문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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