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정부, 내년 적용 안전·환경 규제기준 합의 무산 영향
10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다마스와 라보 생산이 내년 초부터 중단된다. 정부와 제작사 간 협의시한이 11월까지였는데 이 '데드라인'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차량은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와 한국GM은 11월 협의를 마치는 듯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인 타이어공기압 경고시스템, 자동차 차체 제어장치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선형 머리지지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3건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등 환경기준 관련 1건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 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신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만 의무화한 속도제한장치를 이들 차량에 부착해 80~100㎞ 선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한국GM은 기존 합의사항에 더해 추가 요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GM이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한 최종안에는 제동력지원장치, 안전벨트경고음장치 등 자동차 안전기준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벌금과 이산화탄소 구간별 부담금 완화, 회사 차원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기준 완화 등을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을 볼모로 한 제작사의 '배짱'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국GM은 정당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2015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유예해줬는데도 추가 요구를 한 것"이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지만 환경부 규제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잠정 생산중단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다마스와 라보로 인해 전체 탄소 배출량 평균치가 높아지면 다른 자동차 판매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는 차원"이라면서 "서민 수요가 있기에 정부가 이 기준만 맞춰주면 계속 생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제작사 간 이견으로 잠정 생산중단을 피할 수 없게 돼 국내 경량차 중 가장 저렴한 800만원대로 좁은 골목길을 누비기에도 안성맞춤인 '자영업자의 잇 아이템(필수품)' 공급은 당분간 끊기게 됐다. 이들 차량은 매년 1만5000~2만대 꾸준하게 판매돼 왔다. 관련업계는 이들 차량을 대체하려면 가격이 2~3배 차이가 나 자영업자들의 빠듯한 생계가 더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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