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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마트폰 악성앱 통한 대출사기에 주의 당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회사원 A씨는 한 캐피탈사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상담원이 보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A씨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별다른 의심없이 안내해준 계좌번호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저금리 대출금액은 입금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캐피탈사를 빙자한 사기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9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제도권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대출 전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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