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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교육경력 부활…교총, 국회 政改특위에 4대 요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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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자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ㆍ도 교육위원회 존속 ▲유ㆍ초ㆍ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등 출마 보장을 골자로 한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우선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조항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터 교육감 후보 5년 교육경력 자격요건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유명무실진다"고 반대하고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ㆍ직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태생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으로 출마가 제약되고 교육 전문성보다는 정치력이 높은 인사가 출마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이어 "교육위원회의 유지를 통해 정당 배경(시도의회 의원 정당 소속)에서 벗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시도교육위원회의 존치를 요구했고 "현행법에서는 유ㆍ초ㆍ중등 교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이는 현장교원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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