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일본에 이어 중국도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영유권 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1951년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CADIZ는 영공 방위를 위해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자의적 공간이다. 이 때문에 이어도가 명백히 우리의 관할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투기나 헬기가 이어도 상공을 순찰할 경우 일본과 중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영공 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어도 도발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2006년에는 이어도에 '쑤옌자오(蘇巖礁)'라는 자국식 이름을 붙이고 지난해 3월에는 자국 선박과 항공기의 감시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침몰 어선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의 철수를 요구하며 "중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하기까지 했다.
중국의 이어도 침범도 갈수록 노골화됐다.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해상침범은 121회에 달했다. 특히 군함의 경우 2011년 13회에서 지난해 41회, 올 들어 31회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할권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 측에 외교적 항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전력증강을 해야 한다는 해군의 입지도 좁아지는 분위기다. 해군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합참에서는 국방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기동함대 건설을 포기하고 2006년 수립된 합동군사전략서(JMS)에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변경된 계획을 반영했다. 그사이 중국은 원거리 작전을 위해 항공모함 바랴그호를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진급 전략핵잠수함, 중국형 이지스함(6500t급) 5척을 작전배치하는 등 전력증강에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중국은 제해권을 확대하겠다는 '도련(島連)'전략을 이미 예고했고 이에 맞춰 전력을 증강시켜왔다"면서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이어도 분쟁을 키운 셈"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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