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나 경쟁업체의 피해구제, 거래질서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통해 과징금을 대신하는 것이다.
25일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 다음의 동의 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고를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11월 이후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다.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로부터 지난 5월 현장조사를 받았고, 10월 공정거래법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받았다. 이후 이달 20일과 21일에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사건의 성격과 공익적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이날 결정에서 동의 의결 개시가 결정될 경우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위원장이 잠정안을 결정하면 이해관계인과 관계행정기관, 검찰총장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최종 동의 의결안이 상정되고, 이를 확정하게 된다.
27일 전원회의에서 동의 의결 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등의 피해구제·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방안에 담아야 한다"면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과징금 처벌 이후 3~4년씩 소요되는 쟁송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에 관한 내용은 동의의결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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