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융감독원이 어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성과평가도 실적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결론이다. 이로 인해 CEO 보수가 회사 영업실적이 좋을 때는 확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줄어들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퇴직보상금도 명시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성과보수체계가 허술하다보니 최근 금융회사 영업실적은 크게 나빠졌는데 CEO 보수는 조금만 줄어들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6개 은행지주회사는 순이익이 22% 급감했지만 회장들의 연간 평균 보수는 4.5% 떨어지는 데 그쳤다. 9개 보험회사는 순이익이 1000억원 줄었지만 CEO들의 평균 보수는 7000만원 늘어났다.
금융회사 CEO 보수의 절대금액이 과다한 것도 엉성한 성과보수체계 탓이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CEO 평균보수는 금융지주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 11억원, 보험 10억원 선이었다. 총보수가 10억원 이상인 28곳만 보면 금융지주 21억원, 보험 20억원, 은행 19억원, 금융투자 16억원 정도다. 일반직원 평균봉급에 비교하면 각각 22배, 26배, 23배, 20배나 된다.
이런 격차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사회적 논의에 비추면 과다한 면이 분명히 있다. 예컨대 스위스는 기업 내 최고연봉을 최저연봉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오는 24일 실시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이 비율을 20배 이내로 규제하자는 제안이 거듭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EU)의 금융회사 보수 규제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경영자 보수가 일반직원 평균보수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CEO 성과보수가 개인적인 탐욕충족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독이 될 것이다.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상장회사는 보수액이 5억원 이상인 임원의 보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만큼 사회적 감시가 강화될 것이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들은 더 늦기 전에 CEO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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