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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조례 복지행정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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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 1년여 앞선 2010년 12월 전국 최초 생명존중 자살예방 조례 만들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려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노원구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가 인정받았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3 복지행정조례 제정·시행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노원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조례 복지행정 대상 수상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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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95건의 응모한 조례의 차별성과 실효성 확보, 성과, 자료 작성 충실도 등을 평가한 결과다.


구가 응모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다.

이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는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호, 공포일 2011.03.30. 시행일 2012.03.31 제정)에 1년여 앞선 2010년12월30일 만들어졌다.


구는 전문적 자살예방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생명존중팀을 2010년 10월에 만들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했다.


또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병원 의사회 약사회 등 총 19개 기관과 MOU를 체결, 위기대응 관리시스템 구축했다.


아울러 2011년2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주1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음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상담 건수가 2010년 52건에서 2012년 5048건으로 약 100배 가량 증가됐다.


특히 생명지킴이 724명이 자살위험을 발견하는 발견자와 어르신 등 안부 등을 묻는 정서적 실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자살률을 낮춘 것도 수상에 한 몫했다.


또 구의 조례와 자살예방 사업 등을 강원도, 경기도 등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배웠으며 서울시에서 노원구 자살예방 사례를 모델 평가해 25개 서울시 자치단체로 확산토록 한 것도 주목받았다.


이런 서울시 자치구들의 벤치마킹으로 계속 증가하던 서울시 10만명 당 자살률이 2011년 26.9명 보다 3.1명이 23.8명(2012년) 줄어들었다. 이는 서울시 자살률이 6년 만에 떨어진 것이다.


아울러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통장을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해 자살위험군 조기 발견을 통해 자살을 미리에 예방한 것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했다는 평가다.


자살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은 구가 서울시 평균 자살률인 26.1명(2009년 통계청 자료)에 비해 3.2명이나 많았으며 이틀에 한 명꼴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다.


이는 70% 이상이 신병비관과 생계곤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대부분이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인 경우가 많아 지역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구는 자살예방사업을 펼쳐 2017년까지 자살률 11.2명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의 복지행정상에서 ‘동 복지 허브화를 통한 복지 공동체 구현’이 최우수상 선정된 바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역 사회에서 자살예방사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내 가족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한 뜻이 돼 힘을 합친다면 자살률은 반드시 줄어들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 전체가 자살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 이웃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자세로 돌봄으로써 자살위기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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