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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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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여·야의 갑론을박이 주를 이뤘다.


먼저 지난 30일 법원이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 활동을 통해 대선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요구를 받아들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요청을 허가한 것으로 보면 법원이 수사팀의 체포 압수수색 및 수사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곧 유죄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한 공소장 변경 허가가 통례라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어 윤 전 팀장의 복귀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부 보고절차 등 위배해서 직무배제 된 것"이라며 "새로 팀장이 배치된 만큼 다시 복귀시키긴 어렵다"고 답했다. 길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수사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윤 전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공소장 변경시 검사의 보고절차와 관련하여 검찰청법에 대한 법리공방도 오갔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청법 21조 등을 근거로 “윤 전 팀장의 직무는 법률상 서울지검장이 위임한 것이므로 서울지검장의 승인 없는 공소장 변경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청법 7조에 ‘검찰의 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를 따른다’에서 ‘사무’의 의미는 행정업무”라며 “공소유지·변경 등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사무는 주임 검사 책임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길 직무대행은 “현재 일련의 사안에 대해 감찰 중”이라며 “두 시각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국정원 사건에만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글을 인용하며 “검찰이 공무원 선거관여 등에는 무관심하고 국정원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공노 홈페이지는 공무원 아닌 일반인도 글을 게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기호 의원은 “개인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을 같은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전공노와 국정원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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