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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고용부 종합국감…여야, 전교조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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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3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장에서는 고용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노조아님' 판정은 자주성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근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자주성이 없는 '유령노조'라고 판단이 됐을 때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전교조에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자주성에 위배되는 문제였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보 시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닌 일에 이런 통보를 한 것은 정치적인 결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전교조에 해직자를 포함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용부가 내린 벌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다. 고용부가 뒤이어 지난 2010년 10월에 내린 2차 시정명령 역시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에 방하남 장관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금건"이라며 "시정명령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미 대법원에서 (해직자를 포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났고 조치는 이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역시 전교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정치적 탄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고용부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통보를 내렸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그런 질문이 많은데 고용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고 마지막으로 올해 한 차례 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다"며 "노조아님 통보는 이에 대한 최후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국제기준에 맞게 수렴해나가는 것은 서로 분리돼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떤 단체나 노조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도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기준에 맞게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방 장관은 "교원노조와 공무원 노조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노조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헌법에서도 교원, 공무원의 신분상 지위를 따로 생각하고 있듯이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은 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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