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문일답]고용부 "전교조, 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 모두 갖춰야"

시계아이콘02분 42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일문일답]고용부 "전교조, 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 모두 갖춰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AD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 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법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부여한 의무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쟁위조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송문현 공공노사관계국장)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받게 되면 노동조합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쟁위조정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향후에 전교조가 유지하게 될 기본권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적인 논란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 나중에 만약 전교조가 그러한 자격,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적인 절차라든지 헌법소원을 통해 밝혀내면 될 것이다. 현재 정부입장에서는 교원노조법상 실정법이다. 실정법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기 때문에 일반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다른 말로 단체협약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것이다. 합법노조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노조사무실, 정부 지원금 등의 편익들은 취소될 것.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더라도 헌법상 노조이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모두 유효하다는 얘기가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확하게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은 법, 특별법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 노조아님 통보를 하는 것은 특별법, 교원노조법에 의거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의한 노조가 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가 있는 등 두 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보는 것인지.
▲현행법상 노조 아닌, 법외 노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판단은 현행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겠다고 말해왔다.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 기준에 수렴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고려할 부분도 있다. 교원노조법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무원 노조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이는 노동 3권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책무도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법이 개선될 여지는.
▲우선 국제기준 이전에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그 이후에 국제기준을 준수하든지 또 필요하다면 국내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정서가 고려돼야 한다. 교원노조법은 우리나라의 일반 노조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후 반세기가 지난 1999년에야 만들어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국민 정서는 교사가 단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공무원에 해당될 정도로 사회적 직무, 특수성이나 책무가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라든지 합의, 국민적 정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부에서 법외노조를 통보한 이상 이제 교육부로 역할이 넘어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무엇보다 전교조와 관련된 이번 상황에 대해 교육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연가투쟁과 전임자 복귀 논란이 예상된다. 전임자 복귀는 시도교육청이 하게 돼있는데 복귀명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고용부의 법령해석에 따라서 대응할 생각이다. 고용부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내일 중으로 관계국장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부의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학교 혼란 문제는.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이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전교조의 경우에도 조합원이기 이전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육상의 필요에 의해서도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전교조가 현행법을 준수해 주도록 여러 번 촉구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정과제인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전개될 수 있지만 이 역시 테두리 내에서 행위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두 번이나 시정명령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판시를 했던 사안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5월, 6월에 걸쳐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도한 바 있다. 정부의 인내와 진정성, 노력은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노사정 대타협이나 사회적 대화 이런 것도 양자 간, 3자 간에 법과 원칙을 먼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화의 전제조건 아니겠나. 교원노조법이 강압적으로나 인위적으로 국민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법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사회적 타협이나 노사정 대화들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12.0209:29
    자식 먹이고자 시도한 부업이 사기…보호망은 전혀 없었다
    자식 먹이고자 시도한 부업이 사기…보호망은 전혀 없었다

    "병원 다니는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지난달 14일 한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글 게시자는 4000만원 넘는 돈을 부업 사기로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숨어 있던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나타나 함께 울분을 토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삶의 여유를 위해 시도한 건데." 지난달부터 만난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아이 학원비에 보태고자, 부족한 월급을 메우고자

  • 25.12.0206:30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해"…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업사기 대처법 ⑤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해"…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업사기 대처법 ⑤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부업 사기를 두고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게시물에 사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

  • 25.12.0112:44
    부업도 보이스피싱 아냐? "대가성 있으면 포함 안돼"
    부업도 보이스피싱 아냐? "대가성 있으면 포함 안돼"

    법 허점 악용한 범죄 점점 늘어"팀 미션 사기 등 부업 사기는 투자·일반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 사기도 명확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이고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올해 11월6일 오OO씨의 국민동의 청원 내용)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법이 정작 부업 사기 등 온라인 사기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

  • 25.12.0112:44
    의지할 곳 없는 부업 피해자들…결국 회복 포기
    의지할 곳 없는 부업 피해자들…결국 회복 포기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보려고 한다.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 미진한 경찰 수사에 피해자들 선택권 사라져 조모씨(33·여)는 지난 5월6일 여행사 부업 사기로 2100만원을 잃었다. 사기를 신

  • 25.12.0111:55
    SNS 속 '100% 수익 보장'은 '100% 잃는 도박'
    SNS 속 '100% 수익 보장'은 '100% 잃는 도박'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보려고 한다. 기자가 직접 문의해보니"안녕하세요, 부업에 관심 있나요?" 지난달 28일 본지 기자의 카카오톡으로 한 연락이 왔다.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

  • 25.12.0513:09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12월 4일) "계엄 1년, 거대 두 정당 적대적 공생하고 있어""장동혁 변화 임계점은 1월 중순. 출마자들 가만있지 않을 것""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장동혁 대표가 철회해야""100% 국민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 뽑자" 소종섭 : 김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태 :

  • 25.12.0415:35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2월 3일)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 계엄 1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 25.11.2709:34
    윤희석 "'당원게시판' 징계하면 핵버튼 누른 것"
    윤희석 "'당원게시판' 징계하면 핵버튼 누른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1월 24일)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호소력에 한계가 분명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연말 연초에 내부에서 장 대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전

  • 25.11.1809:52
    홍장원 "거의 마무리 국면…안타깝기도"
    홍장원 "거의 마무리 국면…안타깝기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지난 7월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의 구인 시도에도 강하게 버티며 16차례 정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한 것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달 30일 이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직접

  • 25.11.0614:16
    김준일 "윤, 여론·재판에서 모두 망했다" VS 강전애 "윤, 피고인으로서 계산된 발언"
    김준일 "윤, 여론·재판에서 모두 망했다" VS 강전애 "윤, 피고인으로서 계산된 발언"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1월 5일) 소종섭 :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최근 계속해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마치고 나서 장군들과 관저에서 폭탄주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