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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고용부 "전교조, 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 모두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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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고용부 "전교조, 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 모두 갖춰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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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 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법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부여한 의무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쟁위조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송문현 공공노사관계국장)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받게 되면 노동조합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쟁위조정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향후에 전교조가 유지하게 될 기본권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적인 논란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 나중에 만약 전교조가 그러한 자격,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적인 절차라든지 헌법소원을 통해 밝혀내면 될 것이다. 현재 정부입장에서는 교원노조법상 실정법이다. 실정법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기 때문에 일반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다른 말로 단체협약권, 단체교섭권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것이다. 합법노조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노조사무실, 정부 지원금 등의 편익들은 취소될 것.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더라도 헌법상 노조이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모두 유효하다는 얘기가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확하게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은 법, 특별법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 노조아님 통보를 하는 것은 특별법, 교원노조법에 의거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의한 노조가 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가 있는 등 두 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보는 것인지.
▲현행법상 노조 아닌, 법외 노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판단은 현행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겠다고 말해왔다.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 기준에 수렴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고려할 부분도 있다. 교원노조법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무원 노조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이는 노동 3권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책무도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법이 개선될 여지는.
▲우선 국제기준 이전에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그 이후에 국제기준을 준수하든지 또 필요하다면 국내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정서가 고려돼야 한다. 교원노조법은 우리나라의 일반 노조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후 반세기가 지난 1999년에야 만들어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국민 정서는 교사가 단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공무원에 해당될 정도로 사회적 직무, 특수성이나 책무가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라든지 합의, 국민적 정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부에서 법외노조를 통보한 이상 이제 교육부로 역할이 넘어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무엇보다 전교조와 관련된 이번 상황에 대해 교육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연가투쟁과 전임자 복귀 논란이 예상된다. 전임자 복귀는 시도교육청이 하게 돼있는데 복귀명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고용부의 법령해석에 따라서 대응할 생각이다. 고용부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내일 중으로 관계국장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부의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학교 혼란 문제는.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이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전교조의 경우에도 조합원이기 이전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육상의 필요에 의해서도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전교조가 현행법을 준수해 주도록 여러 번 촉구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정과제인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전개될 수 있지만 이 역시 테두리 내에서 행위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두 번이나 시정명령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판시를 했던 사안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5월, 6월에 걸쳐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도한 바 있다. 정부의 인내와 진정성, 노력은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노사정 대타협이나 사회적 대화 이런 것도 양자 간, 3자 간에 법과 원칙을 먼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화의 전제조건 아니겠나. 교원노조법이 강압적으로나 인위적으로 국민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법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사회적 타협이나 노사정 대화들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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