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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동 성범죄, 대처 방법은 없는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고은주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사 "


가을을 알리는 10월, ‘소원’이라는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하여 흥행 중이다. 끔찍하게 가슴 아픈 영화이지만 더욱 우리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종석 사건, 도가니 사건 등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한 아동성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동은 애정표현과 성폭행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성인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 성폭행을 행한 뒤 ‘너를 예뻐해 준거야’라고 하면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선물 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라고 가르치지만 어른보다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예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고 몸은 소중하다는 인식을 심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 ‘싫다’는 거부의사 표현을 가르쳐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이 이름을 부르면서 접근하면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방이나 신발주머니 등에 이름을 적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택배가 왔을 때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라고 답하는 등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하고 어른이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고 하면 “저는 지금 가야하니 다른 어른을 모셔올게요.”라며 주위 다른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막연한 주의를 주기 보다는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직접 보여주고 등하굣길에 경찰서, 파출소,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고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최악의 사회적 질병이 아닌가 싶다. 성폭행을 당했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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