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본격 나섰다. 환경부는 22일 내년도 560개 관리업체 온실가스에 대해 1700만CO2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2014년 560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들의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은 6억600만CO2톤인데 이중 1700만CO2톤을 감축하도록 배출허용량을 설정한 것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부문별 관장기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은 업계와 협의과정을 거쳐 이와 같이 배출허용량을 만들어 22일 통보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감축률 등 설정 결과를 보면 560개 관리업체들의 2014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2.80%로 총 예상배출량 6억600만CO2톤에서 1700만CO2톤 감축한 총 5억9000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하게 된다.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800MW급 화력발전소 3기가 발생시키는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배출허용량은 ▲발전·에너지 2억6200만톤 ▲철강 1억2100만톤 ▲석유화학 5000만톤 ▲시멘트 4000만톤 ▲정유 2900만톤 순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내년도 에너지 절약 목표도 설정됐는데 예상 에너지소비량인 810만1000TJ에서 22만3000TJ를 절감한 787만8000TJ을 소비허용량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2012년 원유 수입량 1억2600만 톤의 약 3.9%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통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감축'이라는 국가 중기 감축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각 관장기관은 2015년에 이행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미달성한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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