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됐다. 법인세는 물론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생기는 증권거래세까지 면제하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을 통해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을 지방은행 계열과 우투증권 계열, 우리은행 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민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우리금융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지주를 분할한 뒤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과 각각 합병해 대주주인 예보가 매각할 방침이다.
법인세법상 이런 형태의 법인 분할이 '적격분할'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설법인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아야 하는 사후 요건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전제로 하는 법인분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격분할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업계에서는 경남은행의 경우 3893억원, 광주은행은 2490억원 등 총 6393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물게 되며 증권거래세, 신설법인 등록면허세 등을 합치면 6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금이 우리금융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전날 예보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대로라면 (우리금융 매각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또한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세제지원이 없다면 "분할 주체인 우리금융 이사회가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금융 주주 입장에서도 세금 부담으로 인한 주가하락 우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조특법에 우리금융 매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영화의 필요성이나 세금 문제로 민영화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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