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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보호법]'보호대상' 전세 아파트 5000가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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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자 정부는 최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세입자의 범위를 넓히고, 변제받는 보증금의 금액도 높였다.


하지만 조정된 세입자 범위나 보증금 액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이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7500만원 기준선이 만들어질 당시인 2010년 보다 보호받는 아파트 임차 가구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되는 서울 지역의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아파트 가구수는 2만815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아파트 임차 124만6453가구 중 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10년 '소액 전세입자' 기준이 '전세금 7500만원 이하'로 정해질 당시 보호받는 아파트 임차가구수가 3만3056가구(2.65%)였던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4900가구나 줄었다.

법부무는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포함해 47%에서 52% 정도까지 확대되도록 그 금액을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18만8000가구, 전국 합계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전세에 있어서는 그 보호가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전셋값 1억 미만인 가구가 2008년 11%에서 2013년 현재 3%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9500만원 기준은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으로 오히려 2010년 수준보다 퇴행했다는 얘기가 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사실상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서 소액 전세입자 기준을 좀 더 높이는게 좋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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