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올 연말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 재편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공기관 합리화정책 방향'을 수립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쇄신에 나섰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는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공공기관은 시장성, 규모 등을 기준으로 재분류된다. 구조조정과 함께 민영화까지도 염두에 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분류 기준은 ▲자체수입비율(시장성)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등이다. 기관장 인사 기준도 강화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격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계획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제도를 개편해 평가지표체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계속 증가 중이다. 기재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지난 2009년 337조에서 지난해 493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기관장의 연봉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09년 1억1700만원(성과급 21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200만원(성과급 3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빚은 늘어나는데 월급은 오르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을 확대(2조원이상 공공기관→손실보전과 자본잠식 기관)하고 연말부터 구분회계 제도와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지고 있지만 기관장은 돈 잔치에 혈안이 돼 있다"며 "총체적 위기에 처한 공공기관에 대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공부문 개혁안이 나왔지만 시작만 있고 늘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 개혁에 불과했다"며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구체화하고 기관별 부채 한도와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부채 증가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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