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아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2009년 7월에 발행돼 유통기간이 불과 10개월 남은 상품권이 2013년 9월 현재에도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특히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에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은 발행일은 적시되지 않은 채 '유통기간이 5년'이라고만 표기됐다"고 밝혔다.
만약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09년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한다면 유통기간은 불과 10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10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온누리 상품권에 발행일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백화점 상품권을 모방하고 있기 대문이다. 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회수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발행일을 미표시한 것이며, 상품권 발행시점과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용하는 시점 간의 간극이 길수록 백화점은 더 많은 이자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역시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상사채권 시효가 소멸돼 회계장부상의 미회수 퇴장수익으로 발행기관의 낙전수익으로 전환된다. 중기청 역시 2014년 7월이 되면 2009년 7월에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을 시장경영진흥원의 낙전수입으로 잡을 계획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중기청의 이같은 행태는 상품권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민간 백화점보다 더 나쁜 것이며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다는 애초 상품권 발행목적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행태"라며 "중기청은 당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없애거나 현재 판매중인 2009년 7월분의 유통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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