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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예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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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공개토론' 개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은행의 경우 기업과 차주의 채무상황 능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지만 상호금융은 금융당국이 정한 예시에 따라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상호금융은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처럼 단위조합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 공개토론'에서 상호금융 발전을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계여신에 대한 분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순 획일적인 자산건전성 분류를 강화하기 보다는 상호금융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상태 등 현재의 상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도 반영한다.

단순히 현재 상태만을 자산건전성 기준에 반영하게 되면 부실 채권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 상호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대손충당금도 많아진다. 이는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객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은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미국식 '카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 풍토와 한국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평가 기준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향후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경우 감독기관과 업계 간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례집 발간과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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