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06년에 만들고 2007년 1차례 회의 뒤 6년 째 안 열려…피해기업 실패 파악도 안 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을 돕기 위해 만든 ‘무역조정지원제’가 지난 6년간 방치된 끝에 불법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으로 설치·운영해야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만든 건 2006년이다. 이 위원회는 FTA 피해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다. 그러나 2007년에 1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6년째 잠만 자는 위원회가 됐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안전행정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당, 충남 천안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한 ‘FTA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운영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실운영과 함께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도 엉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1차례의 수정과 무역피해 및 무역조정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사업도 한 게 없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산업연구원의 권고도 무시됐다. 2010년 산업연구원의 ‘무역조정지원제 활성화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무역조정지원제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기업체는 무역조정지원제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는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원회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폐지하려는 것은 심각한 법률위반으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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