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벌금이 우승상금 전액이라고?"
연초에 바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상벌 규정이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상금퀸' 김하늘(25ㆍKTㆍ사진)이 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퀄리파잉(Q)스쿨에 출전하려다가 제동이 걸리면서 문제가 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Q스쿨 예선전이 다음달 8~11일까지다. 하지만 직전 KLPGA투어 러시앤캐시클래식이 개막한다. 김하늘이 바로 이 대회 디펜딩챔프다.
빠듯한 일정 때문에 러시앤캐시클래식 불참 선언을 했던 김하늘은 KLPGA로부터 "지난해 우승상금 1억2000만원을 돌려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3월 개정된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에서 '정규투어 우승자가 이듬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이틀방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년도 우승상금 전액을 벌칙금에 해당하는 부과한다'는 대목이 근거다.
천재지변이나 본인 출산 및 결혼, 입원 치료, 4촌 이내 친척 사망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정도만 예외다. 지난해까지는 우승상금의 50%였다가 올해 더욱 강화됐다. 스폰서에 대한 예우와 대회 홍보 차원에서 전년도 우승자의 출전을 의무화하겠다는 시도다. 김하늘은 결국 이번 Q스쿨을 포기했다.
선수들은 그러자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자프로골프투어는 특히 국내 상금랭킹 톱랭커 자격으로 LPGA투어 메이저대회에 자동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타이틀방어를 위해 모처럼 찾아온 월드스타 도약의 무대를 바라만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프로골프투어(KGT)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디펜딩챔프의 이유 없는 불참은 벌금이 1000만원, 출전 정지 등의 징계까지 따른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간다. 국내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아예 세계 6대 투어(미국, 일본, 유럽, 호주, 남아공, 아시안투어)를 제외한 다른 투어에 출전하면 벌금이 500만원이다. 김대현(24)이 실제 2년 전 KGT 스바루클래식 대신 원아시아투어 차이나마스터스에 출전했다가 벌금을 물었다.
손은정 기자 ej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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