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의 대부업체들이 대부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빚을 갚고 있는 대출자에게 전가시키면서 고금리를 받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연 39%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대부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사실상 빚을 갚는 대출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은 빚을 갚지 않는 대출자에 의한 손실에 대비해 대부금액의 약 13%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대출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대부업체들이 받고 있는 금리가 연 39%라는 고리가 된 것은 중개업체 수수료 8%, 조달 금리 10%, 일반 관리비 6% 외에 연체율 명목으로 14%가 더 추가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대출해줘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대출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고 있는 이들이 낸 이자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원은 또 대부업체들이 주로 중개업체들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75.8%)하면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물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개업체를 통한 대부이용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중개수수료율도 지난해 기준 연 8%(올해 5월 이후 5%로 인하)로 비용ㆍ위험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중개수수료가 대출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형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누가 봐도 돈을 못 갚을 게 뻔한 사람인데도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일단 대출을 해 줘 놓고선 이에 따른 손실을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고 있는 일반 대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부업체들이 13~16%에 달하는 대손율을 줄여 이자를 낮출 수 있도록 대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저신용자들의 학자금ㆍ병원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는 복지 측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중개수수료도 지난 5월 5% 이하로 낮추긴 했지만 아예 없애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들의 이자율을 2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이달 중순 연 150~300%의 고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26명을 검거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들의 불법 행위는 여전한 형편이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등은 올해 들어 민생 침해 사범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법정 이자율 위반ㆍ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4~5월에도 476개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276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등록 취소ㆍ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서울 시내 등록 대부업체는 6551개에서 2010년 5684개, 2012년 4497개, 올해 1월 기준 4412개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대출 상대는 주로 신용등급 7급 이하의 저신용층으로 대출자의 65.2%가 이에 해당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