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안전행정부는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을 때 현재는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은 공금횡령 등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3개월 추가 가산)을 적용받는다.
즉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일반 비리로 징계를 받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직·강등 시 18개월간, 감봉 때는 12개월, 견책일 경우 6개월씩 각각 승진 제한을 받아왔다면 앞으로는 금품 비리 징계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각각 3개월씩 더 승진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 교류 경력의 50%를 근속 승진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부처 간 인사 교류가 승진 등 인사상 유인책 부족 및 공무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타 부처로 2년간 파견을 나갔다 돌아올 경우 근속 승진 기간을 계산할 때 파견 기간의 50%인 1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된다.
또 견습 직원이 근무 중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 차원에서 견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해 성범죄 예방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라며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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