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개질의 배경 놓고 공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그룹을 공중분해하려는 의도다"(금호아시아나그룹),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금호석유화학)
상장 폐지 위기의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계기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다시 정면충돌했다.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이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공개 질의하는 바람에, 위기에 올린 그룹이 공개질의의 배경이 불순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12일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을 방해, 회사의 상장폐지를 유도하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삼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의 공개질의로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법 위반 검토에 착수하고, 이로 인해 자칫하면 상폐로 몰릴 것으로 우려되자 금호석화 측의 질의배경을 문제 삼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상폐될 경우 계열사 매각에 나서게 된다. 특히 그룹내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1순위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이 30.08%의 지분을 보유, 최대주주고,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12.61%)다.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올 경우 인수대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금호석화로 가장 적은 주식을 매집해 최대주주 지위에 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로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돼 공개질의에 나섰다"며 "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도 구조조정안 마련이 가능하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해체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금호산업을 살리기 위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호석화가 구조조정안의 핵심인 출자전환이 상호출자금지 예외(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 공정위에 공개질의하면서 나온 답변이다.
공정위 검토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무산될 경우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은 전면 재검토된다. 공정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빠르면 이번주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출자전환이 무산될 경우 증자하는 방안이 고려되지만 채권단이 자금 출혈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재계에서는 이에 이번 구조조정안이 공정위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금호산업의 상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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