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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재활용자원 매립…0%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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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환경부가 오는 2020년까지 재활용자원 매립 제로화를 선언했다.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0%화하고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이라는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구체화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자원회수(에너지화 포함)가 가능한데도 단순히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4년 후엔 사업장폐기물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쓰레기대란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좁은 국토면적과 주민반대로 새로운 매립지를 계속 건설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사회의 조기 정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지난 2011년 기준 9.4%에서 3.0%로 줄인다. 또 56%에 달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제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020년까지 재활용자원 매립…0%에 도전한다 [자료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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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소각처리 비용이 낮은 가격구조를 재활용비용과 매립·소각비용을 고려한 부담금 부과로 개선한다. 또 폐기물 처리가격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폐기물이 자연스럽게 재활용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도 개선한다.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더 많이 의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를 강화하고 폐자동차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를 201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재활용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각·매립부담금제 ▲재활용시장 창출을 위한 재활용자원?제품 의무사용제 및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근거마련 ▲업계지원을 위한 폐기물 종료인정제도 ▲재활용시설 규제완화 특례 등이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 법이 제정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 톤 늘어나고 재용시장이 5조원(2011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1568개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 빈국으로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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