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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잠자니 대책없네…'국회바라기'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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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28 대책 핵심 법안 통과돼야 효력 발휘
여야 의견 엇갈리는 법안 많아 쉽지 않을 전망

법안 잠자니 대책없네…'국회바라기'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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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의 잇단 종합처방에도 주택 거래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관련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전월세 상한제 등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법안이 적지 않아 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보전 방안도 풀어야 할 숙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4·1 대책에서 발표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바우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도시정비 사업 시 조합원 2주택 허용 ▲보금자리특별법 개정 등이다. 또 8·28 대책의 ▲취득세율 인하 ▲장기 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도 있다.


우선 6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실거래가의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상시 감면을 통해 시장 왜곡을 불러온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 시장 안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정부가 이달 발표를 예고한 지방세수 보전 방안이 통과 여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가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은 여야의 의견차가 여전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로 지금과 같이 장기 침체된 상황에선 폐지돼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와 실효성을 문제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매 시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속 유예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에 대해 "로또 1등 당첨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33%"라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이며 이로 인해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 혼란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던 정부와 여당이 최근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1 대책에 담겼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리모델링 단지의 층수를 최대 3개 층, 가구수는 최대 15%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와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관련 법안을 국회가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로 정책 불신을 자초했고 정책 효과는 반감됐던 선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정부 정책의 시너지 확보를 위해선 정책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수요자지원 정책에 있어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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