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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가뭄에 '추징금 단비'…사병 6만명 1년치 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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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81)이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4일 모두 납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 납부를 마쳤다. 이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는 마무리됐다.

그간 추징금 납부를 미뤄온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결국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의 백기투항으로 심리적 압박이 가중된 데다 차남 재용씨가 검찰에 소환된 이후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에 이른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 가운데 900억~1000억원을 분담해 납부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합하면 국고에 연내 1300억원 남짓 가욋돈이 들어올 전망이다. 이는 사병 5만7000명의 1년치 식비와 맞먹는다. 검찰을 거쳐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추징금이 들어오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세외수입에는 추징금을 비롯해 각종 범칙금과 과징금,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이 포함된다.


올해 정부 예산이 342조5000억원에 이르는 걸 고려하면 1300억원의 비중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한은의 국고계좌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세입을 포함한 정부의 총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말하는 한은의 일평균 잔액은 8월 말 현재 8800억원.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만으로도 국고 평잔이 17%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 속에 복지비 마련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은 한 푼이 아쉬운 때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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