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법원에 제출. 민주노총도 준비... 투쟁 움직임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승미 기자] 오는 5일 예정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경제계는 탄원서를, 노동계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통상임금 문제가 올 하반기 한국 경제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전 10시 박용만 대한ㆍ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서명한 통상임금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회장단은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ㆍ정부지침ㆍ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지급한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이어 "노동계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어 만일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 제출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지난 2일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노동계도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3시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통상임금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입장과 요구안을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노총은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대정부 및 국회 압박 투쟁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 측은 "정계와 재계가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법원이 흔들려서 안 된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여러 번 있었던 만큼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예정된 공개 변론은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통상임금을 둘러싼 양측 간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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