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증세 대상 근로소득 기준을 연간 3450만원 이상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한 '중간소득층'의 중간에서 상단으로 기준선을 끌어올린 것이다. 다른 몇 가지 세정개선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됐지만 큰 의미는 없다. 사실상 원포인트 수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단 하루 만에 수정안을 뚝딱 만들어 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한 박 대통령의 요구를 무색하게 만든 졸속 땜질이다. 덕분에 증세 대상에 들었다가 빠지게 된 229만명의 환심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 파동의 진원을 돌아보면 그것이 민심에 대한 완전한 처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민심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ㆍ거액자산가에 대한 응분의 공평과세를 요구한다.
문제의 핵심은 다시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돌출된 혹만 하나 떼어 낸 셈이다. 세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는 크게 보아 두 가지다. 하나는 담세능력에 비례하는 공정한 과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만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부터 털어 보려고 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거세게 표출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니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박근혜정부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의 명분 아래 교묘한 간접증세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동원되리라는 의심이 생겨났다.
이번 세법 개정 파문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그렇잖아도 경기부진으로 올 상반기에 거둔 세금은 지난해에 비해 9조4000억원이나 적다. 정부는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증세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세입 범위 이내로 복지공약을 축소 조정할 것인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공약집과 공약가계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현실성이 없어 뜯어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공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국민에게 재원조달의 한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보편성과 누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공정한 증세를 떳떳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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