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사기성 기업어음(CP)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정도의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변호사 A씨가 LIG건설 CP에 투자했다가 날린 1억9258만원을 지급하라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우리투자증권 직원의 권유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6개월의 LIG건설 CP에 투자했다. 그러나 만기를 한달 앞두고 LIG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이에 A씨는 우리투자증권이 CP 매수를 권유하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관련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보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나 A씨는 30여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식수준을 갖췄다"면서 "A씨의 풍부한 투자경험과 공격적 투자성향을 감안할 때 CP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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