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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지재권 담보로 10억원까지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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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신용보증기금, 협약 맺고 이달부터 ‘지식재산 보증’…3000억원 규모 지식재산 보증 지원 가동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보증’이 이달부터 이뤄진다.


김영민 특허청장과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지식재산보증 시행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창업·중소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드는 비용을, 신용보증기금은 가치평가결과를 근거로 보증을 도와 해당기업이 지식재산권으로 사업화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재권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며 해당 지식재산을 활용해 제품,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에 들어가는 운전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수수료(1000만원)는 특허청이 500만원, 대출은행이 500만원 부담한다.

이를 통한 전체 보증지원규모는 3000억원이며 두 기관은 운영성과에 따라 금액을 더 늘릴 예정이다.


지식재산보증 대출상품은 신보의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보증을 더 도와주는 것으로 매출액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을 두지 않고 10억원 한도에서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돈을 빌려준다. 또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최대 100%까지 우대 등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도움을 받으려는 업체는 맨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한 뒤 예비평가를 받고 가치평가수수료 지원신청을 해야한다. 이어 특허청으로부터 수수료지원 적격심사,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결정을 받는다.


2006년부터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으로 특허권을 가진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특허청은 올 3월엔 한국산업은행과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제도를 들여와 지재권 평가결과를 대출과 연결시켰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 지재권을 가진 기업의 자금마련이 더 쉬워질 것”이라 “국내에 지식재산금융이 더 늘 수 있게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연구개발(R&D) 및 지식재산에 대한 보증제도가 없어 많은 기업들이 뛰어난 지재권을 갖고도 보증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재권을 가진 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특허청, 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에 이어 한국발명진흥회와 신용보증기금도 협약을 맺고 지식재산보증을 위한 가치평가, 지식재산보증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간의 업무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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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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